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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부터는 일회용품 사용금지에 관한 내용이 변경됩니다 지키지 않을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고하니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작년부터 식당, 편의점, 카페 등의 지역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제하는 법이 시행됐었는데요 이전까지는 계도 기간이라 과태료를 부과하진 않았지만 2023년 11월 24일 이후로는 실제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2023년 일회용품 사용 규제 장소, 내용 알아보기

 

 

 

2023년 4월부터 플라스티컵과 접시 및 수저, 포 등이 식기와 일회용 비닐식탁보 등 18개 품목의 사용이 금지됐고 2023년 11월부터는 일회용 종이컵 및 빨대와 막대, 우산 비닐, 1회용 비닐봉지가 사용 금지 품목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다만 업종의 정류와 사업장의 규모 및 넓이에 따라 적용하는 내용들이 달라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고 이해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식품접객업 일회용품 금지 목록

 

식품접객업 즉 식당이나 카페와 같은 곳에서는 일회용 컵과 접시, 용기 등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추가로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 제공도 금지 됐습니다 

 

환경부 홈페이지

 


 편의점 및 PC방 일회용품 금지목록

 

편의점 및 PC방은 식품접객이 아닌 경우 다음과 같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게 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환경부 홈페이지

 

비닐봉지는 이전에 편의점 같은 곳에서 돈을 받고 판매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판매 또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단, 배달 음식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이마저도 금지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스포츠 경기장에서도 예외는 아닌데요 이전에는 플라스틱의 응원도구들이 판매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이것도 금지가 됩니다 

 

추가로 규제범위가 애매할 경우에는 해당 매장에서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관리하는 등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간은 매장 내 1회 용품 사용금지 대상 공간임을 알고 계시면 될 거 같습니다

 

환경부 홈페이지

 


계속해서 환경부에서는 환경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 규제 법을 바꾸고 개정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아쉬운 점들이 많고 일관성이 없다는 여러 의견으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거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자영하시는 분들은 일회용품 사용 규제 법을 잘 알고 소비자 분들은 환경을 위해 조금 더 노력한다는 마음으로 다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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