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1월부터는 일회용품 사용금지에 관한 내용이 변경됩니다 지키지 않을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고하니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작년부터 식당, 편의점, 카페 등의 지역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제하는 법이 시행됐었는데요 이전까지는 계도 기간이라 과태료를 부과하진 않았지만 2023년 11월 24일 이후로는 실제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2023년 4월부터 플라스티컵과 접시 및 수저, 포 등이 식기와 일회용 비닐식탁보 등 18개 품목의 사용이 금지됐고 2023년 11월부터는 일회용 종이컵 및 빨대와 막대, 우산 비닐, 1회용 비닐봉지가 사용 금지 품목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다만 업종의 정류와 사업장의 규모 및 넓이에 따라 적용하는 내용들이 달라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고 이해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식품접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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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27. 18:46